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채무부담등록증거금의 사전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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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별로 산출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별로 산출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1.<개정 2014. 6. 13., 2015. 10. 23., 2016. 12. 16., 2023. 9. 26.,2025. 10. 23.>
1.청산위험증거금액(규정 제66조제2항의 결제시한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을 제외한다)
2.누적미정산증거금액(거래체결일의 다음 날 이후에 채무부담신청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신청일의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산출한 순현재가치가 음수인 경우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
3.총가치변동증거금액(채무부담신청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산출한 금액)
4.협의결제금액. 이 경우 다음 영업일에 거래소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삭제

<2015. 10. 23.>

③삭제

<2015. 10. 23.>

④거래소는 제1항제3호의 총가치변동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총가치변동증거금률을 별표 4의 서식으로 산출하고, 이를 청산회원에게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한다.
<개정 2015. 10. 23., 2016. 12. 16.>
⑤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총가치변동증거금률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청산회원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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