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채무부담등록증거금의 사전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1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가 동일한 청산약정거래별로 산출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
,
,
>
1.
청산위험증거금액(
규정 제66조제2항
의 결제시한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을 제외한다)
2.
누적미정산증거금액(거래체결일의 다음 날 이후에 채무부담신청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신청일의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산출한 순현재가치가 음수인 경우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
3.
총가치변동증거금액(채무부담신청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산출한 금액)
4.
협의결제금액. 이 경우 다음 영업일에 거래소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
삭제<
>
③
삭제<
>
④
거래소는 제1항제3호의 총가치변동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총가치변동증거금률을 별표 4의 서식으로 산출하고, 이를 청산회원에게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한다.
<개정
,
>
⑤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총가치변동증거금률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청산회원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