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채무부담등록증거금의 사전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가 동일한 청산약정거래별로 산출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1.<개정
2014.6.13

,

2015.10.23

,

2016.12.16

,

2023.9.26

>

1.

청산위험증거금액(

규정 제66조제2항

의 결제시한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을 제외한다)

2.

누적미정산증거금액(거래체결일의 다음 날 이후에 채무부담신청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신청일의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산출한 순현재가치가 음수인 경우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

3.

총가치변동증거금액(채무부담신청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산출한 금액)

4.

협의결제금액. 이 경우 다음 영업일에 거래소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삭제<

2015.10.23

>

삭제<

2015.10.23

>

거래소는 제1항제3호의 총가치변동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총가치변동증거금률을 별표 4의 서식으로 산출하고, 이를 청산회원에게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한다.

<개정

2015.10.23

,

2016.12.16

>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총가치변동증거금률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청산회원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2015.10.2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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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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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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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