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조정이자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정이자는 청산약정거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1.원화청산약정거래: 직전 영업일의 순현재가치에 -1을 곱하고, 별표 1의2의 KOFR 및 당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365로 나눈 수치를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
<개정 2025. 10. 23.>
2.달러청산약정거래: 직전 영업일의 순현재가치에 -1을 곱하고, 별표 1의2의 미국 국채 담보 익일물 금리(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 및 당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일수를 360으로 나눈 수치를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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