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채무이행보증서 및 채무이행확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무이행보증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채무이행확약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채무이행보증서 또는 채무이행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채무이행보증서 또는 채무이행확약서에 서명한 자의 결제권한에 관한 공증서
2.채무이행보증서 또는 채무이행확약서를 제출하는 자가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회사, 최대주주 또는 본사임을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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