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채무이행보증서 및 채무이행확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채무이행보증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채무이행확약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

채무이행보증서 또는 채무이행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
2.채무이행보증서 또는 채무이행확약서에 서명한 자의 결제권한에 관한 공증서
3.2.
4.채무이행보증서 또는 채무이행확약서를 제출하는 자가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회사, 최대주주 또는 본사임을 확인하는 서류
5.제2절
6.청산회원의 탈퇴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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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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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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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