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금리기준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4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만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만기(이하 “금리기준만기”라 한다)을 말한다.
1.<개정 2016. 8. 9., 2016. 12. 16., 2017. 12. 18., 2023. 6. 26.>
1.원화 IRS 청산약정거래의 경우: 1일,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8개월, 2년부터 10년까지 매 1년 단위, 12년, 15년 및 20년
<개정 2025. 10. 23.>
1의2.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의 경우: 1일, 1주, 2주, 3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8개월, 2년부터 12년까지 매 1년 단위, 15년 및 20년
<신설 2025. 10. 23.>
2.달러청산약정거래의 경우: 1일,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매 1개월 단위, 18개월, 2년부터 10년까지 매 1년 단위, 12년, 15년, 20년, 25년, 30년 및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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