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청산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지급·충당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1.위탁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에서 해당 결제통화로 산출된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일반청산회원으로부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령하는 청산위탁자의 경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은 0으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 이 경우 해당 금액의 표시통화가 원화 외의 통화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가.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제16조의2를 준용하여 원화로 환산
나.해당 금액이 양수인 경우: 제66조제3항의 기준시세 및 100분의 95를 곱하여 원화로 환산
2.위탁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을 원화로 환산한 평가가액을 산출
3.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평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산출
②청산위탁자가 예탁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예탁현금에서 당일 해당 청산위탁자가 납부해야 할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뺀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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