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추가손실분담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4조제6항에 따라 청산회원은 최대추가분담가능액을 추가적인 손실의 분담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이하 이 절에서 “손실분담지급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원화,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자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6.>
②제1항의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규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청산회원은 제1항에 따라 손실분담지급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일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제3항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한 사항을 매분기 및 거래소가 정한 시점에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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