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재무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5조제1항
에 따라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산회원이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금융투자업규정」제3-67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매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다음 달 말일까지
2.
청산회원이 금융투자업겸영은행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1월 이내
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3조제2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매분기 가결산일로부터 1월 이내
다.
「은행법」제43조의2제1항
및
「은행업감독규정」제98조제1항
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다음 달 말일까지
②
청산회원이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규정 등에 따라 경영공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사항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산회원이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 :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거래소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청산회원은 해당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절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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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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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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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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