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재무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3.>
1.청산회원이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금융투자업규정」제3-67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
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매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다.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다음 달 말일까지
2.청산회원이 금융투자업겸영은행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1월 이내
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3조제2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매분기 가결산일로부터 1월 이내
다.「은행법」제43조의2제1항 및 「은행업감독규정」제98조제1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다음 달 말일까지
②청산회원이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규정 등에 따라 경영공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사항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산회원이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 :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거래소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청산회원은 해당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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