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손실 부담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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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 간의 손실 부담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 간의 손실 부담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규정 제1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참여청산회원(이하 “비참여청산회원”이라 한다)의 경우: 비참여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합계액 대비 각 비참여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손실부담
2.규정 제1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낙찰청산회원(이하 “비낙찰청산회원”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손실부담
가.실효성 없는 호가를 제출한 비낙찰청산회원(경매단위가 여럿인 경우에는 하나의 경매단위에라도 실효성 없는 호가를 제출한 비낙찰청산회원을 말한다)의 경우 : 해당 비낙찰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합계액 대비 각 해당 비낙찰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나.실효성 있는 호가를 제출한 비낙찰청산회원의 경우 : 해당 비낙찰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합계액 대비 각 해당 비낙찰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②제1항제2호 가목에서 “실효성 없는 호가”란 경매단위별로 경락가격에서 해당 경매단위의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인 호가를 말하며, 같은 호 나목에서 “실효성 있는 호가”란 경매단위별로 실효성 없는 호가를 제외한 호가를 말한다.
<개정 2022. 12. 5.>
③규정 제113조제6항에 따라 경매단위가 여럿인 경우 하나의 경매단위에라도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청산회원은 비참여청산회원으로 하고, 모든 경매단위에 호가를 제출하여 경매단위를 낙찰 받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낙찰 받은 청산회원은 비낙찰청산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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