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차감결제현금의 지급신청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제2항의 “세칙이 정하는 금액”이란 규정 제84조제1항의 예탁현금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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