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위험비례 최소자기자본의 미충족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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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1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비율”은 40%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1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비율”은 40%로 한다.
②거래소는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자기자본액이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의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1%구간마다 10%씩 순위험청산증거금을 할증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의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에 대하여 다음 영업일에 채무부담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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