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7조제5항
에 따라 청산수탁계좌별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
,
>
1.
거래소가 산출하여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 청산수탁계좌별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100%를 최저율로 하여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비율(
규정 제63조
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단위의 비율로 정한다)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 경우 별표 4의 유동성위험증거금률 및 별표 5의 가정은 거래소가 정하는 수치를 최소값으로 하여 일반청산회원이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
③
일반청산회원이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정한 유동성위험증거금률 및 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청산위탁자와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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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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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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