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7조제5항에 따라 청산수탁계좌별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63조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3., 2016. 8. 9., 2016. 12. 16.>
1.거래소가 산출하여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 청산수탁계좌별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100%를 최저율로 하여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비율(규정 제63조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단위의 비율로 정한다)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 경우 별표 4의 유동성위험증거금률 및 별표 5의 가정은 거래소가 정하는 수치를 최소값으로 하여 일반청산회원이 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16. 8. 9.>
③일반청산회원이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정한 유동성위험증거금률 및 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청산위탁자와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9.,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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