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7조제5항에 따라 청산수탁계좌별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63조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7조제5항에 따라 청산수탁계좌별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63조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3., 2016. 8. 9., 2016. 12. 16.>
1.거래소가 산출하여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 청산수탁계좌별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100%를 최저율로 하여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비율(규정 제63조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단위의 비율로 정한다)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 경우 별표 4의 유동성위험증거금률 및 별표 5의 가정은 거래소가 정하는 수치를 최소값으로 하여 일반청산회원이 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16. 8. 9.>

③일반청산회원이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정한 유동성위험증거금률 및 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청산위탁자와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9., 2016. 12.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