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7조제1항
의 “세칙이 정하는 외화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 중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제공한 최근 5영업일간 종목별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다만, 종목별 시세가 5영업일 미만인 경우 순차적으로 제공한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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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외화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의2제2호가목
에 따른 국채군으로 분류하고,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9의4 제2호가목을 준용하여 해당 외화증권의 잔존만기 및 외화(해당 외화증권의 표시통화를 말한다)의 사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다음 거래일에 적용한다.
<개정
>
⑥
거래소는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안정적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
⑦
일반청산회원은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가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환금의 제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청산위탁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
⑧
일반청산회원은 제2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라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별로 청산회원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다만, 제7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거래소의 공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⑨
거래소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별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⑩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청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회원별로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지한다.
제8장
청산약정거래의 계약변경 및 이관
제1절
청산약정거래의 계약변경
제67조의2
(
축약의 신청 등
)
①
거래소는
규정 제98조제4항
에 따라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축약의 실행일(이하 “축약일”이라 한다) 및 축약절차별 일정 등을 정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축약일 등 축약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축약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축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한 이내에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축약의 참가에 관한 신청(이하 “축약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축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축약신청을 한 경우 축약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축약신청을 한 회원(이하 “축약신청회원”이라 한다)은 거래소가 정한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축약대상거래의 규모의 축소에 관한 제안서(이하 “축약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축약일 12시까지 해당 축약신청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축약신청을 한 청산위탁자(이하 “축약신청위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축약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약제안서의 통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
⑪
거래소는 모든 축약신청회원이 제10항에 따라 채무부담등록증거금을 예탁하면,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따른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 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이하 “축약등록”이라 한다)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축약등록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래가 성립한다.
거래소는 제11항에 따라 축약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축약의 당사자인 축약신청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축약신청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7조의3
(
축약신청의 철회 및 축약의 중단 등
)
①
축약신청회원은 축약일의 2영업일 전까지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 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축약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약신청위탁자는 축약신청의 철회를 수탁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축약에 필요한 제67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축약신청회원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축약신청회원이 축약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약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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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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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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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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