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7조제1항

“세칙이 정하는 외화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증권 중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1.1.
2.미국 단기 재무부 국채(US Treasury Bill)
3.2.
4.미국 중기 재무부 국채(US Treasury Note)
5.3.
6.미국 장기 재무부 국채(US Treasury Bond)
7.4.
8.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화증권
9.
10.규정 제97조제2항
11.에 따라 거래소는 영업일마다 외화증권의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출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는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은 일반청산회원이 산출한다.
12.<개정
2016.12.16

>

제2항에 따른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제공한 최근 5영업일간 종목별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다만, 종목별 시세가 5영업일 미만인 경우 순차적으로 제공한 시세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삭제<

2016.12.16

>

제1항의 외화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의2제2호가목

에 따른 국채군으로 분류하고,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9의4 제2호가목을 준용하여 해당 외화증권의 잔존만기 및 외화(해당 외화증권의 표시통화를 말한다)의 사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다음 거래일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18

>

거래소는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안정적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

일반청산회원은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증권의 담보가치가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환금의 제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증권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청산위탁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

일반청산회원은 제2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라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별로 청산회원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다만, 제7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거래소의 공표로 갈음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외화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종류별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청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회원별로 외화증권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지한다.

제8장

청산약정거래의 계약변경 및 이관

<개정 2022.6.7>

제1절

청산약정거래의 계약변경

<개정 2022.6.7>

제67조의2

(

축약의 신청 등

)

거래소는

규정 제98조제4항

에 따라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축약의 실행일(이하 “축약일”이라 한다) 및 축약절차별 일정 등을 정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축약일 등 축약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축약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축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한 이내에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축약의 참가에 관한 신청(이하 “축약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축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축약신청을 한 경우 축약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축약신청을 한 회원(이하 “축약신청회원”이라 한다)은 거래소가 정한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2.축약하고자 하는 청산약정거래(이하 “축약대상거래”라 한다)의 채무부담등록번호, 계약금액 등 거래정보
3.2.
4.축약에 따른 축약대상거래의 위험 변동 등에 대한 허용 한도(이하 “위험허용치”라 한다)
5.3.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축약대상거래의 규모의 축소에 관한 제안서(이하 “축약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축약일 12시까지 해당 축약신청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축약신청을 한 청산위탁자(이하 “축약신청위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축약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약제안서의 통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1.1.
2.기존 채무부담등록번호
3.2.
4.축약 전·후 축약대상거래의 계약금액 등 거래정보
5.3.
6.축약신청회원이 설정한 위험허용치
7.4.
8.협의결제금액
9.5.
10.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12.거래소는 축약제안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축약제안서의 작성에 앞서 미리 축약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축약신청회원과 확인하는 예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3.
14.제6항에 따라 축약제안서를 통지받은 축약신청회원은 축약제안서의 내용을 지체없이 확인하고 그 내용의 이상 유무를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약신청위탁자는 축약제안서의 이상 유무를 수탁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5.
16.제8항에 따라 거래소가 축약신청회원으로부터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통지받은 경우 거래소는 축약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축약신청회원에게 재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18.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경우 축약신청회원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을 축약일 17시까지 예탁해야 하며, 수탁청산회원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액 이상을 축약신청위탁자로부터 축약일 17시 이내에서 수탁청산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탁 받아야 한다. 다만,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 및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액 중 축약제안서에 포함된 축약대상거래에 대한 협의결제금액은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협의결제금액의 총지급액에서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으로 한다.
19.<개정
2023.7.14

>

거래소는 모든 축약신청회원이 제10항에 따라 채무부담등록증거금을 예탁하면,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따른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 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이하 “축약등록”이라 한다)한다.

제11항에 따른 축약등록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래가 성립한다.

1.1.
2.축약신청회원과 거래소 간 해당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거래
3.2.
4.수탁청산회원과 축약신청위탁자 간
5.규정 제52조제3항 전단
6.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에 대하여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거래
7.

거래소는 제11항에 따라 축약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축약의 당사자인 축약신청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축약신청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2.축약일자
3.2.
4.기존 채무부담등록번호
5.3.
6.축약 전·후 계약금액
7.4.
8.협의결제금액
9.5.
10.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본조신설
2022.6.7

]

제67조의3

(

축약신청의 철회 및 축약의 중단 등

)

축약신청회원은 축약일의 2영업일 전까지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 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축약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약신청위탁자는 축약신청의 철회를 수탁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축약에 필요한 제67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축약신청회원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축약신청회원이 축약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약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1.
2.천재지변, 전시·사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3.2.
4.축약의 실행이 법률 또는 정부의 규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3.
6.거래소와 축약서비스사(거래소와 축약 관련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제3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계약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우
7.4.
8.제67조의2제5항에 따른 축약신청회원의 통지가 없거나 통지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
9.5.
10.제67조의2제6항에 따른 축약제안서 작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11.6.
12.제67조의2제9항에 따른 축약제안서 재작성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13.7.
14.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축약서비스사의 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통신설비 등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축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15.
16.거래소는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축약절차를 중단하는 경우에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축약신청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축약절차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해당 축약신청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18.거래소는 축약절차의 중단 또는 축약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관련하여 축약신청회원 및 축약신청위탁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본조신설
2022.6.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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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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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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