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기준 등<개정 2016. 12. 16.>)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9조제1항의 “세칙이 정하는 계약금액기준 보유한도비율”은 20%로 한다.
②규정 제119조제2항의 “세칙이 정하는 순위험청산증거금기준 보유한도비율”은 20%로 한다.
③규정 제119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외화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에 제66조제3항의 기준시세를 곱하여,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이 외화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를 준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신설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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