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 (영업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29조

에 따른 영업일의 공표는 영업일 기준지역별로 거래소의 매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30년이 되는 날까지의 휴업일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

2021.9.30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6항제1호나목의 각 영업일 기준지역에 대하여 Swaps Monitor Publications, Inc.이 제공하는 “Financial Calendar”에 휴업일이 신규로 등록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영업일을 공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30

>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지역의 휴업일이 변경된 경우 청산약정거래별로 이자지급일 및 계약만기일을 조정한다. 다만 ISDA정의에 따른 “Unscheduled Holiday”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조정내용을 청산약정거래에 적용하는 날의 5영업일 전까지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휴업일의 변경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9.30

>

제1항의 영업일의 공표는 17시에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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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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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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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