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 (영업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29조에 따른 영업일의 공표는 영업일 기준지역별로 거래소의 매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30년이 되는 날까지의 휴업일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6., 2021. 9. 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8항제1호나목의 각 영업일 기준지역에 대하여 Swaps Monitor Publications, Inc.이 제공하는 “Financial Calendar”에 휴업일이 신규로 등록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영업일을 공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9. 30.,2025. 10. 23.>
③거래소는 영업일 기준지역의 휴업일이 변경된 경우 청산약정거래별로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이자지급일 및 계약만기일을 조정한다. 다만 ISDA정의에 따른 “Unscheduled Holiday”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개정 2025. 10. 23.>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조정내용을 청산약정거래에 적용하는 날의 5영업일 전까지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휴업일의 변경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 9. 30.>
⑤제1항의 영업일의 공표는 17시에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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