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 (영업일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9조
에 따른 영업일의 공표는 영업일 기준지역별로 거래소의 매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30년이 되는 날까지의 휴업일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6항제1호나목의 각 영업일 기준지역에 대하여 Swaps Monitor Publications, Inc.이 제공하는 “Financial Calendar”에 휴업일이 신규로 등록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영업일을 공표한 것으로 본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지역의 휴업일이 변경된 경우 청산약정거래별로 이자지급일 및 계약만기일을 조정한다. 다만 ISDA정의에 따른 “Unscheduled Holiday”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
④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조정내용을 청산약정거래에 적용하는 날의 5영업일 전까지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휴업일의 변경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
⑤
제1항의 영업일의 공표는 17시에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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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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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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