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경매단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8조제7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경매대상거래에 대하여 경매단위를 구성한다.
<개정 2015. 2. 24.>
②거래소는 경매대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경매단위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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