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청산위탁자 관련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4조제5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고유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
주소(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및 전화번호
3.
청산고객계좌의 비밀번호
4.
투자자의 구분
5.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또는 영주국, 국내거주 여부
6.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주권, 채권, 그 밖의 증권에 관한 청산위탁자의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7.
제104조의 요건 충족 여부
8.
그 밖에 일반청산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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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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