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청산위탁자 관련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4조제5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3.>
1.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고유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주소(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및 전화번호
3.청산고객계좌의 비밀번호
4.투자자의 구분
5.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또는 영주국, 국내거주 여부
6.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주권, 채권, 그 밖의 증권에 관한 청산위탁자의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7.제104조의 요건 충족 여부
8.그 밖에 일반청산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의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거래소에 채무부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청산위탁자의 인적기본정보, 거래정보, 예탁금, 청산위탁증거금 등의 정보를 거래소에 제공하는 것과 청산위탁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하는 것
2.법 제323조의16제2항 및 법시행령 제318조의9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위탁자의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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