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장외파생공동기금등의 부담제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6조

“세칙이 정하는 기간”은 거래소가 인정한 결제불이행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제한기간 중에 다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제한기간을 해당 결제불이행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연장한다.

삭제<

20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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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이 개시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모든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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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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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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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