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장외파생공동기금등의 부담제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6조의 “세칙이 정하는 기간”은 거래소가 인정한 결제불이행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제한기간 중에 다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제한기간을 해당 결제불이행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연장한다.
③삭제
<2014. 6. 13.>
④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이 개시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모든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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