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이의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6항에 따라 규정 제40조에 따른 조치를 통보받은 청산회원이 규정 제4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인
2.청산회원조치의 요지
3.청산회원조치 사유의 해당 사실관계
4.이의신청 사유
5.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