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물적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6항

에 따라 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산설비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2.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 거래소를 통하여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청산참가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구축하고 있을 것. 다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참가업무 개시 전에 계획의 이행상황을 거래소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4.거래소를 통한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청산참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채무부담신청 및 결제처리, 전산관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에 관한 관리조직을 갖출 것
5.3.
6.거래소를 통한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청산참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7.4.
8.일반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청산위탁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참가업무 개시 전에 계획의 이행상황을 거래소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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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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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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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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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