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물적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산설비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 거래소를 통하여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청산참가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구축하고 있을 것. 다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참가업무 개시 전에 계획의 이행상황을 거래소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거래소를 통한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청산참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채무부담신청 및 결제처리, 전산관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에 관한 관리조직을 갖출 것
3.거래소를 통한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청산참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4.일반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청산위탁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참가업무 개시 전에 계획의 이행상황을 거래소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