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청산회원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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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72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결제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풍문 및 보도를 포함한다)으로서 청산회원의 재무상황 또는 신용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실조회 대상사항”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하 “사실조회”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사실조회 대상사항을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신고(이하 “자율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자율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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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72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결제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풍문 및 보도를 포함한다)으로서 청산회원의 재무상황 또는 신용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실조회 대상사항”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하 “사실조회”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사실조회 대상사항을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신고(이하 “자율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자율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규정 제72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청산회원 결제위험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한다.
<개정 2015. 10. 23.>
③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의 요구를 받은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이에 답변하여야 한다.
1.사실조회의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 거래소가 정하는 시점까지
2.사실조회의 요구시점이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오전 거래소가 정하는 시점까지
④제1항의 사실조회의 요구 및 제3항의 사실조회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전화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화로 사실조회를 요구하거나 사실조회의 요구에 답변한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 또는 답변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거래소는 제3항 각 호의 시점까지 제4항의 방법으로 답변하지 아니한 청산회원을 주시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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