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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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1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점”이란 17시를 말한다. 다만, 당일 중 규정 제100조 또는 제100조의2에 따라 청산약정거래를 이관하는 경우 해당 이관과 관련된 청산회원에 대하여는 17시 20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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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점”이란 17시를 말한다. 다만, 당일 중 규정 제100조 또는 제100조의2에 따라 청산약정거래를 이관하는 경우 해당 이관과 관련된 청산회원에 대하여는 17시 20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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