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인적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청산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거래소를 통한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청산참가업무 및 청산회원으로서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적절하게 확보할 것
가.국내외 연수기관·교육기관 또는 거래소에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연수·교육을 받은 자
나.1년 이상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자
2.업무의 내용, 범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부담신청 및 결제처리, 전산관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의 업무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3.일반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청산위탁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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