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인적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6항

에 따라 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청산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2.거래소를 통한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청산참가업무 및 청산회원으로서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적절하게 확보할 것
3.가.
4.국내외 연수기관·교육기관 또는 거래소에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연수·교육을 받은 자
5.나.
6.1년 이상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7.다.
8.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자
9.2.
10.업무의 내용, 범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부담신청 및 결제처리, 전산관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의 업무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11.3.
12.일반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청산위탁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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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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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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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