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인적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청산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청산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거래소를 통한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청산참가업무 및 청산회원으로서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적절하게 확보할 것
가.국내외 연수기관·교육기관 또는 거래소에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연수·교육을 받은 자
나.1년 이상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자
2.업무의 내용, 범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부담신청 및 결제처리, 전산관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의 업무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3.일반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청산위탁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