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청산계좌 간의 청산약정거래 이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0조의2제4항

에 따라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1.1.
2.이관하는 청산계좌(이하 “이관청산계좌”라 한다) 및 수관하는 청산계좌(이하 “수관청산계좌”라 한다)
3.2.
4.이관하고자 하는 청산약정거래의 채무부담등록번호
5.3.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8.거래소는 이관신청시간의 종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 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하며, 등록 이후에는 청산회원은 해당 이관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9.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이관신청이 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청산수탁계좌 간의 이관인 경우에는 일반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16.12.16

>

1.

이관일자

2.

채무부담등록번호

3.

이관청산계좌 및 수관청산계좌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00조의2제3항

의 이관신청시간 및 제2항의 등록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23

]

제9장

결제불이행의 처리

제1절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