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청산계좌 간의 청산약정거래 이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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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0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1.이관하는 청산계좌(이하 “이관청산계좌”라 한다) 및 수관하는 청산계좌(이하 “수관청산계좌”라 한다)
2.이관하고자 하는 청산약정거래의 채무부담등록번호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거래소는 이관신청시간의 종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 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하며, 등록 이후에는 청산회원은 해당 이관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관신청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이관신청이 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청산수탁계좌 간의 이관인 경우에는 일반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6.>
1.이관일자
2.채무부담등록번호
3.이관청산계좌 및 수관청산계좌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00조의2제3항의 이관신청시간 및 제2항의 등록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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