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의 사전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7조제3항에 따라 일반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청산위탁자의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고객계좌마다 위탁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별로 산출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미리 예탁받아야 한다.
1.<개정 2014. 6. 13., 2015. 10. 23., 2016. 12. 16., 2023. 7. 14., 2023. 9. 26.>
1.청산위험위탁증거금액(규정 제78조제4항의 수수시한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제외한다)
2.누적미정산위탁증거금액(거래체결일의 다음 날 이후에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은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신청일의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산출한 순현재가치가 음수인 경우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
3.총가치변동위탁증거금액
4.협의결제금액. 이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청산회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삭제
<2015. 10. 23.>
③제1항제3호에 따른 총가치변동위탁증거금액은 일반청산회원이 수탁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거래소가 별표 7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00%를 최저율로 하여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이 규정 제63조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10% 단위로 정한다.
<개정 2023. 7. 14.>
④일반청산회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청산위탁자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4.>
⑤청산위탁자가 규정 제88조제1항에 따라 일중청산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하는 경우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하되, “청산위험위탁증거금액”은 “일중청산위탁증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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