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의 사전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7조제3항
에 따라 일반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청산위탁자의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고객계좌마다 위탁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별로 산출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미리 예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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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산위험위탁증거금액(
규정 제78조제4항
의 수수시한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제외한다)
2.
누적미정산위탁증거금액(거래체결일의 다음 날 이후에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은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신청일의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산출한 순현재가치가 음수인 경우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
3.
총가치변동위탁증거금액
4.
협의결제금액. 이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청산회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
삭제<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총가치변동위탁증거금액은 일반청산회원이 수탁한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거래소가 별표 7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00%를 최저율로 하여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이
규정 제63조
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10% 단위로 정한다.
<개정
>
④
일반청산회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청산위탁자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⑤
청산위탁자가
규정 제88조제1항
에 따라 일중청산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하는 경우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하되, “청산위험위탁증거금액”은 “일중청산위탁증거금액”으로 본다.
<개정
>
제4절
청산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제62조의2
(
대용증권 등의 예탁한도
)
규정 제89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란 제55조제1항에 따른 예탁한도 이내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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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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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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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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