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위기대응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6조제2항

에 따라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위원은 거래소와 함께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시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훈련(이하 “위기대응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개정
2015.2.24

>

1.

손실회피거래의 실시

2.

경매단위의 구성 및 경매의 실시

3.

일괄정산의 실시

4.

그 밖에 거래소 및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래소는 제1항의 위기대응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최소 5영업일 이전에 해당 일자 및 사유 등을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위원과 그가 속한 청산회원에게 통보하고, 훈련 종료 후에는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

2015.10.23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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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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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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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