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위기대응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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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위원은 거래소와 함께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시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훈련(이하 “위기대응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위원은 거래소와 함께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시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훈련(이하 “위기대응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4.>
1.손실회피거래의 실시
2.경매단위의 구성 및 경매의 실시
3.일괄정산의 실시
4.그 밖에 거래소 및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거래소는 제1항의 위기대응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최소 5영업일 이전에 해당 일자 및 사유 등을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위원과 그가 속한 청산회원에게 통보하고, 훈련 종료 후에는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4.,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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