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6조제1항

“세칙이 정하는 외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를 말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중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외화로 한다.

1.1.
2.미국 달러화
3.2.
4.일본 엔화
5.3.
6.유럽연합 유로화
7.4.
8.영국 파운드화
9.5.
10.홍콩 달러화
11.6.
12.호주 달러화
13.7.
14.싱가포르 달러화
15.8.
16.스위스 프랑화
17.9.
18.캐나다 달러화
19.
20.규정 제96조제2항
21.에 따라 거래소는 영업일마다 외화의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는 외화의 평가가격은 일반청산회원이 산출한다.
22.<개정
2016.12.16

>

제2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의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외화의 사정비율은 외화별 매매기준율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1.「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별표 19의4 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매분기말에 산출하고 산출일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한다.
3.<개정
2015.10.23

,

2017.12.18

>

1.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이전에 청산증거금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의 직전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후에 청산증거금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거래소는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안정적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청산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환율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의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별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일반청산회원은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별로 일반청산회원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거래소의 공표로 갈음할 수 있다.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청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회원별로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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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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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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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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