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6조제1항의 “세칙이 정하는 외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를 말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중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외화로 한다.
1.미국 달러화
2.일본 엔화
3.유럽연합 유로화
4.영국 파운드화
5.홍콩 달러화
6.호주 달러화
7.싱가포르 달러화
8.스위스 프랑화
9.캐나다 달러화
②규정 제96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영업일마다 외화의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다. 이 경우 1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는 외화의 평가가격은 일반청산회원이 산출한다.
<개정 2016. 12. 16.>
③제2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의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외화의 사정비율은 외화별 매매기준율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9의4 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매분기말에 산출하고 산출일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3., 2017. 12. 18.>
1.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이전에 청산증거금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매매기준율
가.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미국 달러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의 직전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후에 청산증거금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매매기준율
가.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미국 달러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④거래소는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안정적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일반청산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환율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의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거래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별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⑦일반청산회원은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별로 일반청산회원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거래소의 공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⑧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청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회원별로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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