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6조제1항
의 “세칙이 정하는 외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를 말한다. 다만,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중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외화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외화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의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로 하되, 그 날에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외화의 사정비율은 외화별 매매기준율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
>
1.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이전에 청산증거금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의 직전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2.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후에 청산증거금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매매기준율
가.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의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나.
미국 달러화 이외의 외화의 경우에는 산출일에 지정·고시되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④
거래소는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담보가치의 변동 및 환금의 제한, 그 밖에 안정적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일반청산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화의 환율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의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외화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거래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별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⑦
일반청산회원은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외화의 평가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외화의 종류별로 일반청산회원이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거래소의 공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⑧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청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회원별로 외화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 그 밖에 외화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