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거래소 파견직원의 결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1조제5항에 따라 결제불이행한 청산회원의 결제업무를 지원하는 거래소 파견직원은 결제지원명령서를 해당 청산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 파견직원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결제불이행 처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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