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 (청산회원총회 부결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청산회원총회에서 규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부결된 경우에는 청산회원은 규정 제28조를 준용하여 거래소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새로이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의 75% 이상이 새로 적립될 때까지 청산업무를 정지할 수 있고, 그 정지기간이 3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지되기 전일의 정산금리를 적용하여 제88조의 일괄정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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