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1조제3항

에 따라 결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거래소가 지정한다.

1.<개정
2014.6.13

,

2015.10.23

,

2016.12.16

>

1.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2.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0분의 110 이상일 것

3.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을 것(외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결제은행인 경우에 한정한다)

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한다.

1.<개정
2014.6.13

,

2015.10.23

,

2016.12.16

>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하는 최소준수비율 또는 같은 규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거나 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3.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4.

제3항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정지된 경우(외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결제은행인 경우에 한정한다)

규정 제71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은행에 대해 부도가능성 등을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정 제38조제1항

을 준용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 제71조제3항

에 따라 결제은행의 선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및 유동성공급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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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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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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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