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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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거래소가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거래소가 지정한다.
<개정 2014. 6. 13., 2015. 10. 23., 2016. 12. 16.>
1.「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2.「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0분의 110 이상일 것
3.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4.「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을 것(외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결제은행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한다.
<개정 2014. 6. 13., 2015. 10. 23., 2016. 12. 16.>
1.「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최소준수비율 또는 같은 규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거나 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3.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4.제3항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5.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정지된 경우(외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결제은행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규정 제71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은행에 대해 부도가능성 등을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정 제38조제1항을 준용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규정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제은행의 선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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