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대용증권)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5조제6항
에 따라 상장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의 당일 종가가 공표된 이후부터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에 따라 대용가격을 공표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는 거래소 및 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용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1.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이전에 청산증거금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일의 전일의 종가 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산출일의 기준가격(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격”이라 한다). 다만, 배당락등이 있는 날에는 해당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거래소 및 일반청산회원이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후에 청산증거금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일의 종가 등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 다만,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이 배당락등이 있는 날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거래소 및 일반청산회원이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②
규정 제95조제2항제2호
에서 “세칙이 정하는 비율”이란 상장회사가 발행한 동일한 상장증권의 10%를 말한다.
③
규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증권매매의 대상에 해당하는 증권은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고유동성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위기상황시에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제112조의2
에 따라 주식군으로 분류된 대용증권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0
및 별표6에 따라 산출된 유동화기간이 1일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신용위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의 제2장제3절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0%일 것
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의 제2장제3절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20%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거래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신용보강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위험 등이 낮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기준시세를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사정비율 또는 대용가격 이내에서 대용증권의 사정비율 또는 대용가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청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 사정비율 및 대용가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청산회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지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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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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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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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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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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