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 (청산회원총회 소집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0조제1항제2호의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6. 13., 2017. 12. 18.>
1.삭제
<2014. 6. 13.>
2.제16조제4항에 따라 청산업무가 중단 또는 정지된 경우로서 정상청산회원이 서면으로 거래소에 대하여 청산업무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3.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의 사정으로 거래소가 청산업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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