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14조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합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관세법」에 따른 관세
5.「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6.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7.「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따로 합산한다.
8.분할납부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금액을 일시납입금에 가산하여 결정한다.
9.가산금액 =A×N(N+1)/2×L/12×R
10.A(균등분할지급액)=(일시납 처분 예정가격-계약보증금)/N
11.N=균등분할지급수, L=균등분할 1회 지급기간(단위:월), R=여신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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