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8조 (계약예규“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계약예규“예”) 제1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은 회원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규정”을 “계약규정(예)”로, “본회”를 “본조합”으로, “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본부”는 “조합”으로, “회원조합”은 “중앙회”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3조제1호나목의 “재산담당부서장”을 “조합장”으로, 제86조제6항의 “본부”를 “중앙회”로, 제97조의 “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 사업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26., 2020.9.25.,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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