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8조 (계약예규“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은 회원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규정”을 “계약규정(예)”로, “본회”를 “본조합”으로, “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본부”는 “조합”으로, “회원조합”은 “중앙회”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3조제1호나목의 “재산담당부서장”을 “조합장”으로, 제86조제6항의 “본부”를 “중앙회”로, 제97조의 “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 사업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계약예규“예”) 제1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은 회원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규정”을 “계약규정(예)”로, “본회”를 “본조합”으로, “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본부”는 “조합”으로, “회원조합”은 “중앙회”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3조제1호나목의 “재산담당부서장”을 “조합장”으로, 제86조제6항의 “본부”를 “중앙회”로, 제97조의 “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 사업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26., 2020.9.25., 2022.3.15.>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