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2조 (부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부분지급) 제69조제2항에 따른 부분지급액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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