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1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30조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이행의 난이․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 공사․용역 또는 제조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2.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3.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약 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4.시공능력은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5.제30조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6.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7.계약담당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함하는 경우 각 호 상호 간 또는 각 호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0조제6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각 호 중 1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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