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9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형공사등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대표이사가 정한다.
「계약규정」 제3조제1항의 계약당사자는 대형공사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총무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사명
2.공사의 개요
3.공사추정금액
4.공사기간
5.공사장의 위치
6.입찰예정시기
7.입찰방법 및 제안이유
8.사업효과
9.그 밖에 참고사항
[본조신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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