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5조 (계약의 해제․해지․부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처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처분 전(또는 공매공고 전)까지 전(前)매수자가 미납잔대금, 지연배상금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완납하고 계약의 부활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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