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0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다만, 물자의 판매 및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1.해당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지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2.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