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0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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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다만, 물자의 판매 및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다만, 물자의 판매 및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1.해당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지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2.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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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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