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6조 (계약기간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계약기간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처분대금납부가 매수자의 일시적 자금부족에 기인하고, 계약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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