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6조 (계약기간의 연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계약기간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처분대금납부가 매수자의 일시적 자금부족에 기인하고, 계약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