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3조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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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1.설계점수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5.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한다.
6.일괄입찰 시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88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는다.
7.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은 제1항 각 호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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