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3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경매에 부치는 경우
3.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전기․가스․수도․통신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5.물품납품과 동시에 물품대금지급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6.본부․지사무소, 본회(회원조합을 포함한다)의 출자(출연)법인, 회원조합과 계약할 경우
7.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외의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9.제1항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