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계약을 체결한 후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본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계약을 체결한 후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르며, 제11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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