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4조 (추정가격의 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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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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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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