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4조 (추정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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