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8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그 밖에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4.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계약담당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6.제3항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공사 및 용역입찰의 예정가격은 제8조에 따라 작성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 이하의 가격을 작성․봉함하여 입찰 전에 개찰장소에 비치하고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중에서 4명(입찰참가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본회 직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0% ∼ +3% 범위에서 7개, 0% ∼ -3% 범위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예정가격 선정에 참가한 자가 각각 기명날인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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