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8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계약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일괄입찰”이란 본회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의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말한다.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입찰안내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의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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