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조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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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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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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