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조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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