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4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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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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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공사
2.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한다.
3.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한다.
4.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5.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한다.
6.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관계관서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를 지명한다.
7.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따른 지명기준을 명백히 해야 하며, 해당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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