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1조 (대가의 선납 및 선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산의 임대기간이 6개월 이상, 자산의 할부매각의 경우에는 이를 정기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가의 선금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 또는 5백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잔여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공사
2.1)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3.2)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4.3) 계약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5.4)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6.물품의 제조 및 용역
7.1)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8.2) 계약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9.3)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10.4)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11.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할 수 없다.
12.선금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13.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선급을 관리토록 하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14.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 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15.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액에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자금대출금리 해당액 이상을 가산한 금액으로 제51조제2항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3항 각 호의 경우 및 본회(회원조합을 포함한다) 임직원의 교육․평가 또는 임업․산촌과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회수사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
16.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으로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17.선금정산액= 선금액×[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18.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금잔액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대출평균금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회수해야 한다.
19.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0.처분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액의 100분 50 이상을 납부하고 미납금액에 해당하는 담보(예금, 적금, 은행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매매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를 제공하는 경우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운용은 「여신업무방법」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3항 중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설정순위 : 제1순위
2.설정금액 : 매매잔여금액의 130%
3.설정 및 말소비용 : 매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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