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5조 (설계비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94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대표이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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