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1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1.「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생한 보증보험증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6.「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7.「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9.「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1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11.「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1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3.「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1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15.「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16.「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17.「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8.「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19.「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20.「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협회
2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2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4.제1호의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다만, 정기예금증서는 질권설정을 해야 한다.

「계약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제38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6.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